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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비정규직 운영 규정 2005-07-29
    •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비정규 직 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정규직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과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비정규직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4조 (비정규직의 채용권자 등) ①비정규직의 채용권자는 본부 실․국(단)장 및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채용목적․예산과목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표 1)에 의거, 법령 및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연령은 기관의 업무성격 및 업무수행 능력 여부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 2005-07-29
    • 문화관광부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대상) 4급․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제3항과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다. 제5조 (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전에 승진심사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다면평가 실시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4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이상 공 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2005-07-29
    •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6호 개정 2000. 7. 12 문화관광부훈령 제59호 개정 2002. 5. 30 문화관광부훈령 제83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39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및지도직규정" 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적기준) ①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정 2005-07-29
    •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혁신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협의회 소집) 협의회는 혁신인사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의안제출) 협의회 위원이 제2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민원․제도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당해 민원․제도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부의안건의 시행)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2005-07-29
    •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사유) 각 위원회의 위원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일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재적위원이 7인 미만이 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적 위원이 7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의 지급)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참석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립국 어원장선발시험위원회의 간사는 국어민족문화과장이, 국립현대미술관장 선발 시험위원회의 간사는 예술정책과장이, 국립국악원장 선발시험위원회의 간사 는 기초예술진흥과장이, 관광국장․정보화담당관 선발시험위원회의 간사는 혁신인사기획관이 된다. 단, 관광정책과장․기획총괄담당관은 관광국장․정 보화담당관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 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③...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정 2005-07-29
    •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 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 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13조 (창안의 실시) ①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세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학예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 2005-08-01
    • 규정 제정 1993. 4. 21 문화체육부훈령 제5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3호 개정 2005. 7. 29 문화관광부훈령 제14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에 두는 학예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며, 그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민속분야)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평가대상) 위원회는 학예연구사중 박물관분야담당연구사, 어문분야담당연구사, 미술분야담당연구사, 국악분야담당연구사 및 민속분야담당연구사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제4조 (구성) ①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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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 2005-08-01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므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관광부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감독 등) ①장관은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장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장관은 본부 실․국장에게 소속 보좌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08-25
    • 제20조 (적립금의 용도) 적립금 ---------------------------------. 1. ~6.(현행과 같음) 제20조의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 적립금 -------------------- 6. ~8.(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사업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3조의20(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의21(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8-25
    • 문화관광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기경력 및 경기지도경력을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직접 선수를 지도한 경력 이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활동한 선수경력 및 등록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ㅇ 장애인선수는 학교, 직장 등에 소속되지 않고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하거나 또는 해당종목의 경기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종전의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직접 등록하여 활동하는 선수가 대부분임. ㅇ “경기지도경력”도 경기경력과 동일 2.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기지도자연구비의 명문화 (안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ㅇ 현재 복지부 산하단체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선수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 조항을 장애인체육 인수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규정 3.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도 포함 (안 제31조 제3호) ㅇ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도 규정. 장애인체육용구는 일반 체육용구와 달리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업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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